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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적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6.05.07 11:49 44 views

귀사의 일익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화물운송을 당사로 믿고 맡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착불 방식으로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관련 월 보수액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화물차주 산재보험 관련 집중신고기간(이하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신고 지연 시의 과태료 부과 등이 유예되었으나, 2026년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더욱 철저한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에서 사전 안내를 드리는 바입니다.


담당자님께서는 보험사무 이행 시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어, 제도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귀사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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